(저는 아니었습니다만....) 13월의 월급!!!!! 이제 곧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도서, 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바뀐 공제기준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 기존 29세 -> 34세로 확대된 것인데요!

 

- 소득세 감면율도 70% -> 9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적용기간까지 3년 ->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로 소득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올 7월부터 도서공연비 지출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산정특례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한도 폐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기존 700만원 한도 -> 전액 공제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4. 월세액 공제한도 변화

 

- 총급여액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공제율이 10% -> 12%로 인상되었고,

 

공제 조건은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5.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 임자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이젠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도

 

 150만원 -> 190만원 이하로 샹항됩니다.

월정액이 190만원 이하인 분들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 자녀 세액공제 / 종교

 

- 다른 부분에서는 세액공제가 확대됐지만 없어지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세액공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결정됐다고 해요.

 

- 그동안 말이 많았던 종교인 관련해서는 올 연말정산 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준 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보시면 원청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올해 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정보 등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레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비 신고센터는 내년 1월 15~17일 

운영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공제 받는데 좋을 것 같아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후

1월 20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편리해진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고도 더욱 편리해지고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서/공연 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주택임자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으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19-12-19 국토교통부 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결과 보셨나요??

 

2018/12/19 - [생활 속 honeytip!]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발표 내용!!

Posted by 생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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